[지난 이야기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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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할 당시까지만 해도 웹사이트에서 환불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보고 아고다에서 항공권을 예약했던 저.
며칠 후 항공권 환불을 위해 다시 찾은 사이트에서 ‘이 항공권은 환불이 불가하다’는 충격적인 문구를 보고 환불을 받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 결과 환불을 해 주겠다는 안내 메일을 받고 안도를 하는데…

 

아고다와의 눈물겨운 항공권 환불 고군분투기 2편 시작합니다.

(환불 요청 결과 공개 두둥)


 

네??환불 가능 금액이 고작 이거라고요?

두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.

제 눈에 보여지는 숫자에 0이 하나 빠진 건 아닐까?

내가 영어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걸까? 환율이 적용되지 않은 USD 인걸까?

떨리는 마음을 추스리고 차분히 번역기를 돌려 국문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한 이후에야 사실을 다시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

그렇습니다. 저는 약 170만원에 항공권을 구매했었고, 결제 후 4일만에 항공권을 취소했으나 (출발일까지는 약 1개월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) 제게 환불해 주겠다는 금액은 약 46만원이었습니다.

결제 금액의 약 30%정도 수준이었죠.

사실 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사님과 통화할 때만 해도 취소수수료 220USD도 너무 비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, 그 당시에는 환불 받는 것 자체가 더 중요했고, 아고다가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안내해 놓고 갑자기 규정을 바꾼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게 더 커서, 취소 수수료의 금액 크기에 대해선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. (지금 생각하니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긴 하네요.)

 

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. 다시 한번 소보원 상담사님과 통화!

환불금액을 기재한 메일을 받고 바로 소비자 보호원 상담사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.

우선 아고다측으로부터 환불 가능 금액을 이메일로 안내 받은 상황에 대해 공유 드렸는데, 상담을 해 보니 놀랍게도 아고다에서 소비자 보호원으로 안내한 환불금액은 제가 메일로 받은 금액과 달랐습니다. 아고다에서 저에게도, 소비자보호원에도 각각 답변을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고, 결론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서 연락받은 시점이 더 최근이었어요.

상담사님께서는 본인이 연락받은 시점이 더 최근이니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다고 하셨고, 이 금액에 대해서 저에게 이견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. 만약 이견이 있다면 ‘민원’을 넣는 이후 단계로 진행해야 하고, 그건 아마도 소정의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것 같았어요.

저는 아고다에서 소비자보호원으로 안내한 금액 수준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, 그 금액으로 합의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저의 의견을 토대로 소비자보호원에서 다시 한번 아고다에 이야기해 주기로 하셨어요.

 

TIP! 중개플랫폼과 커뮤니케이션 시, 소보원 상담사와도 상황을 공유하고 크로스체크하세요!

 

그 결과, 최종적으로 약 170만원 중 약 150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아래는 아고다에서 최종적으로 저에게 보내준 환불 안내 메일입니다.

환불은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되었어요.

다만 환불 과정에서 각 플랫폼이나 중개사가 누구누구가 있고 얼마나 수수료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안내되어 있지 않아서 환불 금액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긴 합니다…

 


결론적으로 환불 불가를 확인하고 약 1.5주만에 환불 확정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금액이 커서 제가 직접, 그리고 적극적으로 컴플레인을 걸었기에 빠르게 환불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.

만약 금액이 적었다면 ‘에이…’ 하고 그냥 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.

절차나 자료 등 신경써야 할 것이 많았으니까요.

하지만 빠르게 자료를 정리하고 메일, 통화 등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 처리가 가능했으니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당하게 권리를 보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